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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경제 소식

2025년 하반기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신청 자격부터 최대 환급액 계산법까지 총정리

by 김과장 이코노미 2025.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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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새롭게 시행되면서 많은 분들이 혜택 적용 여부와 계산법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 증진과 체육 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근로소득자에게 실질적인 연말정산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의 모든 것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13월의 월급을 두둑하게 챙겨가세요!

 


[✔ 핵심 요약: 2025년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 **적용 시점:** 2025년 7월 1일 결제분부터
✔ **지원 대상:**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공제율:** 체육시설 이용료의 30%
✔ **최대 공제 한도:** 연간 300만 원 (문화비 소득공제 한도 내)
✔ **신청 방법:** 연말정산 시 자동 적용 (등록된 시설에서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시)


 

[1.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 자격)]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동일한 자격 기준을 따릅니다.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자**가 대상입니다.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나 사업소득자, 프리랜서는 아쉽게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초과:**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결제 수단으로 사용한 총 금액이 본인 연봉의 25%를 넘어야 공제 혜택이 시작됩니다.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지출액:**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연령 제한 없음)의 지출액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어떤 시설과 항목이 공제 대상인가요? (대상 시설 및 범위)]


이번 소득공제는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생활 체육시설인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을 포함합니다.

*   **공제 대상 시설:** 
    *   **민간 체육시설:** 헬스장, 수영장, 요가센터, 필라테스, 크로스핏 등 약 16,000여 개 시설이 대상입니다.
    *   **공공 체육시설:**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관, 구립 수영장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약 1,300여 개 시설도 포함됩니다.
    *   **중요:** 해당 시설이 **한국문화정보원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하려는 시설이 등록되어 있는지 **문화비 소득공제 공식 홈페이지(culture.go.kr/deduction)**에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제 대상 항목:** 
    *   **전액 공제:** 헬스장, 수영장 등의 월간/일간 이용료, 시설 이용에 필요한 수건, 운동복 등 대여료.
    *   **50% 공제:** PT(퍼스널 트레이닝), 수영 강습, 필라테스 강습 등 시설 이용료와 강습료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결제 금액의 50%를 체육시설 이용분으로 간주하여 공제합니다.
    *   **공제 제외:** 운동용품 및 음료수 구입비, 회원권 입회비 등 실제 시설 이용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최대 환급액(공제액)은 얼마인가요? (계산법)]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 한도에 포함됩니다.

**환급액(공제액) 계산 예시:**
*   **조건:** 총급여 5,000만 원인 근로자 (신용카드 등 총 사용액이 25% 초과했다고 가정)
*   **헬스장 월 이용료:** 10만 원 (1년 총 120만 원 지출)
*   **계산:** 120만 원 (지출액) × 30% (공제율) = 36만 원
*   **결과:** 연말정산 시 과세표준에서 36만 원이 공제됩니다.

만약 연간 1,000만 원을 체육시설 이용료로 지출했다면, 30%인 300만 원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최대 한도 300만 원 적용)


[4.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결제 수단:** 반드시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결제해야 국세청에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집계됩니다. 
*   **사업자 등록 필수:** 소비자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용한 체육시설이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체육시설 운영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   **영수증 확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의 체육시설 이용 내역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해당 시설에 문의하여 증빙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2025년 7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는 국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고 체육 활동을 장려하는 의미 있는 정책입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라면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30%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이용하는 체육시설이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시설인지 확인하고 꼼꼼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하여 놓치지 말고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건강도 챙기고 세금도 절약하는 일석이조의 기회를 활용해 보세요!


[FAQ]


Q. Q.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도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쉽게도 2025년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됩니다.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Q. Q. PT(퍼스널 트레이닝) 비용도 전액 소득공제 되나요?
A. 아니요, PT나 수영 강습과 같이 시설 이용료와 강습료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 결제 금액의 **50%만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시설 이용료만 결제한 경우에는 전액 공제됩니다. 

Q. Q. 이용하는 헬스장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이용하는 체육시설이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공식 홈페이지(culture.go.kr/deduction)**에서 등록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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