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최근 개정되어 2027년 5월 31일까지 신청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수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될 중요한 변화입니다. 기존 특별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지원 대상과 방식에 여러 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의 핵심 내용과 함께, 피해자 결정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 전세사기 특별법 주요 변경 사항
✔ 신청 기간 연장: 2027년 5월 31일까지 피해자 결정 신청 가능
✔ 보증금 상한액 상향: 임차보증금 상한액이 5억 원으로 확대
✔ 10년 무상 거주: LH 매입 후 기존 주택 또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에서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 가능
✔ 이중임대차계약 피해자 포함: 대항력 없는 피해자도 금융 및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포함
신청 자격: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지원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이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요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차권등기를 마쳤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도 인정됩니다. 특히, 특별법 제2조제4호다목에 의거하여 이중임대차계약 피해자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 보증금 요건: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기존 3억 원에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피해 발생 요건: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 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절차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이 해당됩니다.
* 임대인의 의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예: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기망, 보증금 반환 능력 없는 다수 주택 취득 등).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된 임차인의 경우, 주택 요건과 피해 발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항력은 없지만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이중계약, 적법한 권한 없는 임대인과의 계약, 신탁사기 등)에도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편리하게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관리시스템(jeonsa.go.kr)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 접속하여 피해 사실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전국 17개 광역 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제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더욱 신속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 (시·도 또는 국토부 시스템, 안심전세앱에서 다운로드 가능)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주민등록표 초본 1부 (신청서 상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
해당 시 제출 서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 경매·공매 개시 관련 서류 사본 (경매통지서, 공매통지서 등, 분실 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대체 가능)
* 집행권원 (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 임차권등기 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신청 접수 후 광역시·도에서 30일 이내에 조사하며, 국토부 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피해자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결정문 작성 및 송달에 추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지원 방식: 10년 무상 거주 등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으로 피해자에게 더욱 실질적인 주거 안정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 10년 무상 거주 지원: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로, 피해자가 기존에 살던 주택에서 최대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매에 참여하고, 낙찰 후 발생한 경매 차익으로 임대료를 충당하는 방식입니다. 차익이 부족할 경우 국비로 보전됩니다. 10년 이후에도 거주를 원하면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최대 10년 추가 거주가 가능합니다.
* 공공임대 및 전세임대 선택지 다양화: 기존 주택 외에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동하거나, 민간 임대주택에서 전세임대 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제공됩니다.
* 금융 지원: 저금리 대환대출, 주택 구입자금 대출 등 다양한 금융 지원이 제공됩니다.
* 경·공매 특례: 경매 유예·정지 신청, 조세 채권 안분 등 법적 절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꼭 확인해야 할 점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기 전에 반드시 다음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신규 계약 제외: 2025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은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 시점 이후 계약자는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계약 체결 시 등기사항증명서상 권리관계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보증 가입 임차인 제외: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했거나,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에 가입한 경우는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자력 회수 가능자 제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 가능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기간 준수: 피해자 결정 신청은 2027년 5월 31일까지 가능하지만, 피해자 결정 후 지원 신청은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경매 또는 공매 절차로 인해 신청이 지연된 경우, 절차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결론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개정과 신청 기간 연장은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을 제공합니다. 특히 보증금 상한액 상향과 10년 무상 거주 지원은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피해자 결정 신청은 2027년 5월 31일까지 가능하니,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관리시스템이나 각 지역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FAQ
Q: Q. 전세사기 특별법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은 2027년 5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Q: Q. 임차보증금 3억 원이 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개정된 특별법에 따라 임차보증금 상한액이 5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어 3억 원이 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Q. 2025년 6월 이후 계약한 전세사기 피해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안타깝게도 2025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은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시점 이전 계약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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