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삶을 잠시 멈춰야 했던 청년들을 위한 희소식이 있습니다. 2025년, 정부와 지자체는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의 안정적인 자립과 성장을 돕기 위해 더욱 강화된 지원 정책을 펼칩니다. 특히 2025년 2월 27일 시행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을 기반으로, 자기돌봄비 지원부터 맞춤형 서비스 연계, 자산 형성까지 다각적인 혜택이 확대됩니다. 이 글에서 2025년에 새롭게 시행되거나 확장된 가족돌봄청년 지원 정책의 모든 것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법적 기반 강화
2025년 2월 27일,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이 시행되면서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가족돌봄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인정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이 법을 통해 돌봄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전국 단위 '가족돌봄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2024~2025)
보건복지부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픈 가족을 전담으로 돌보는 만 13세~3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현재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광역 지자체에 청년미래센터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며, 이곳에서 전문 인력이 청년들을 발굴하고 밀착 사례관리를 제공합니다.
* 지원 대상: 아픈 가족을 전담으로 돌보는 만 13세~34세 청(소)년 (일부 지역은 39세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 주요 지원 내용:
* 자기돌봄비 지급: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00% 이내인 경우, 연 최대 200만원의 자기돌봄비가 지급됩니다.
* 아픈 가족 지원 연계: 아픈 가족에게 필요한 의료 및 돌봄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연계됩니다.
* 청년 본인 맞춤형 서비스 연계: 교육 장학금, 금융, 주거, 법률, 일자리 등 청년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가 상담을 통해 지원됩니다.
서울시 '희망친구 가족돌봄청(소)년 후원자원연계' (2025년)
서울시는 2025년에도 가족돌봄청(소)년을 위한 특별 지원 사업인 '희망친구 가족돌봄청(소)년 후원자원연계'를 운영합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거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자립을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신청 자격: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만 9세~34세 이하 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입니다.
* 지원 내용: 각 가구당 최대 500만원을 생계비, 학습비, 의료비, 주거비, 자기돌봄비 등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자녀돌봄, 부부돌봄의 경우, 또는 2025년 기아대책 및 KMI 사업 참가자는 중복 혜택이 불가합니다.
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활용
가족돌봄청년을 포함한 취약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자산 형성 지원 정책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만 19세~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월 최대 70만원 납입 시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통해 5년 만기 시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을 매칭하여 목돈 마련을 돕는 제도로, 차상위 이하 청년은 본인 저축액의 1:3, 차상위 초과 청년은 1:1 매칭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 가족돌봄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청년미래센터):
* 온라인 신청: www.mohw2030.co.kr
* 문의: 각 지역 청년미래센터 (예: 인천광역시 청년미래센터 가족돌봄팀 032-874-7700~1)
* 서울시 희망친구 가족돌봄청(소)년 후원자원연계:
* 신청: 사례관리기관을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 등록은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진행됩니다.
* 문의: 서울시복지재단 또는 해당 사례관리기관
* 청년도약계좌:
* 신청: 취급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가능하며,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 또는 콜센터(1397)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론
2025년은 가족돌봄청년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법적 기반과 확장된 지원 정책들을 통해 돌봄 부담을 덜고, 학업, 취업, 자산 형성 등 미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글에서 안내해 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맞는 혜택을 찾아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고, 궁금한 점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FAQ
Q: Q. 가족돌봄청년 시범사업은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나요?
A. 현재 시범사업은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광역 지자체에서 운영 중입니다. 해당 지역 거주 청년만 신청 가능하며, 다른 지역은 지자체별 별도 지원 사업을 확인해야 합니다.
Q: Q. 자기돌봄비는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하나요?
A. 자기돌봄비는 청년 본인의 자기 개발, 건강 관리, 문화 활동 등 돌봄으로 지친 청년이 자신을 돌보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용 계획은 전담 인력과의 상담을 통해 수립됩니다.
Q: Q. 청년도약계좌나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족돌봄청년만 가입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이 두 계좌는 가족돌봄청년뿐만 아니라 소득 및 가구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자산 형성 지원 정책입니다. 가족돌봄청년에게도 유용한 재정 지원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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